목회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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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일의 공동의회를 보면서 제게 약간은 충격(?)으로 다가왔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미국장로교(Presbyterian Church U.S.A., 통칭 PCUSA)에 속한 장로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중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가 마치 ‘회중교회(congregational church)’인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 <새가족반>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5주 과정으로 운영하다가 가정교회를 시작한 이후에는 <생명의 삶>과 겹치는 내용이 많아서 2주 과정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부터는 아예 “예수 영접 모임”으로 한 주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동의회를 보면서 교회에 대한 부분, 특히 장로교에 대한 내용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미국장로교의 헌법과 제도를 다 말하려면 너무 많지만,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주실 것은, 우리 미국장로교가 요즘 여러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귀한 전통 위에 세워진 교단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장로교는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것으로도 유명하지만, 사실은 미국의 헌법을 세우는 데 크게 공헌한 교단입니다. 그래서 미국장로교 제도와 미국 정치 제도에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미국장로교의 헌법은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신앙고백서(The Book of Confessions)>이고 2부는 <규례서(Book of Order)>입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장로교 헌법’이라고 하면 <규례서>를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규례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F–장로교 정치제도의 기초(The Foundations of Presbyterian Polity), G–정치형태(Form of Government), W–예배모범(Directory for Worship), 그리고 D–권징조례(Rules of Discipline)입니다. 그 중 운영에 대해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해주는 것이 ‘G-정치형태’ 부분입니다.
장로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대의정치로(G-2.0102), 교인들이 직접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대표자들을 뽑아 교회의 운영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장로제도와 집사(안수집사)제도입니다. 장로와 집사의 선출에 관한 것은 공동의회의 소관이고, 선출된 장로와 집사에 대한 교육, 심사, 안수는 당회의 소관입니다.
많은 교우님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즉 공동의회와 당회의 역할인데, 각 교회의 공의회(Council) 즉 치리기관(governing body)은 공동의회가 아니라 당회이며, 공동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은 아래의 다섯 가지입니다.
1) 장로와 안수집사와 재단이사를 선출하는 일
2) 담임목사나 동사목사나 부목사를 청빙하는 일
3) 기존의 목회관계를 변경하는 일(목사 사례비 변경 포함)
4) 부동산 구입이나 저당 또는 매각하는 일
5) 특별한 사정에 따라 장로나 안수집사의 임기 제한을 면제해달라고 노회에 청원하는 일
(규례서 G-1.0503)
다시 말해, 공동의회는 위의 5가지 안건들만 다룰 수 있고 다른 안건들은 공동의회의 소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장로교회와 회중교회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침례교회와 같은 회중교회에서는 교인 총회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지만(그것도 교회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장로교회에서는 위의 5가지 이외의 안건들은 교인들의 위임을 받은 당회가 모두 결정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당회가 개체 교회의 유일한 공의회(치리기관)이지만, 공동의회가 당회의 하위 기관은 아닙니다. 공동의회와 당회는 서로 다른 안건을 다루도록 구성된 모임입니다. 공동의회는 위의 5가지 안건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므로, 그 모든 사항들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여 함께 결정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