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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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전 한국에 사는 처형이 아내에게 장모님이 갑자기 고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83세이신 장모님은 오랫동안 신장 투석을 해오고 계시는데다 작년부터 이전에 비하여 기억력도 많이 감퇴되신 상태였는데, 갑자기 고열로 입원하셨다고 하니 염려가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처형인데도 아내에게 혹시 모르니까 뵈러 나오는 게 어떠냐고 했다는 것을 듣고 즉시 아내가 한국에 가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되어 방문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참 감사한 일은, 지난 7월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직계가족을 방문할 때 2주 동안의 격리 조항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의 방침이 바뀐 점입니다. 그 전에 아프셨더라면 한국에 도착해서 14일 동안 격리를 한 후에야 만나 뵐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직계 가족(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및 조부모, 자녀, 손주 등)을 방문할 때는 몇 가지 서류들을 제출하고 면제 허가를 받으면 자가 격리를 안 해도 되도록 바뀌었으니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아내의 한국 방문을 위한 격리 면제 신청을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았지만, 감사하게도 얼마 전 다녀오신 분이 자세히 알려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절차를 잘 진행하여 면제허가서를 금방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가 90일 이하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여전히 비자는 필요 없지만 9월부터는 반드시 K-ETA(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한국 전자여행허가서)를 받아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해보니 절차가 간단했고 허가서도 빨리 나왔습니다. 그것과 함께 코로나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 증명서를 지참하고 가면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 국적인 사람은 K-ETA는 필요 없는데, 다만 격리 면제를 받으려면 똑같이 면제 신청을 해야 하며, 코로나 PCR 검사 음성 결과도 갖고 가야 합니다. 그래도 한국 시민은 직계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점이 다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장모님은 아내가 한국에 가기 직전에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오셨고, 지금은 아내가 집에서 장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에 3주 일정으로 나갔는데, 격리 면제가 안 될 때 나갔다면 친정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는 것이 한 주 정도였을 텐데, 이제는 격리 면제가 가능한 덕분에 3주 내내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장모님께 도우미를 제공하여 일주일에 5일을 와서 도와주니 그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한국에 가는 바람에 제가 더 바빠졌습니다. 저희 집 반려견을 제가 전적으로 돌봐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점심때 잠깐 집 앞에 데리고 나가는 것만 제가 하고 나머지는 아내가 다 했었는데, 이제는 아침과 저녁에 밥을 주고 동네를 한 바퀴 산책시키는 것, 점심 때 잠깐 앞에 나가는 것,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한 번 더 앞에 나가는 것까지 혼자 해야 되어서 바빠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개가 더 격하게 반겨주고 저만 졸졸 따라다니니 돌보는 보람이 있습니다.

 

음식을 제가 해서 먹어야 하는 것도 바빠진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물론 아내가 미리 만들어놓은 음식을 냉장고에서 꺼내어 데워 먹는 수준이지만, 안 하던 걸 하니 더 바빠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오랜 만에 온 이런 시간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벌써 이분저분이 음식을 만들어다 주셔서 저는 그대로 먹기만 하면 되었기에 몇 끼를 아주 편하게 잘 먹었습니다. 베풀어주신 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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