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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공동의회 안건 설명 (9/9/2012)

이준원 2012.09.08 23:43 조회 수 : 6484

 

오늘은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예년과 같이 직분자들을 선출하고 재정 중간보고를 듣게 되며, 이번에는 특별히 내규수정안도 다루게 됩니다.

 

이번 장로 및 안수집사 후보로 공천된 분들은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본인이 그것을 수락한 분들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면 내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시무하게 됩니다.

 

장로 후보인 집사님은 안수집사로 수년간 섬겨온 분입니다. 안수집사 후보로 올라온 분들 중 두 분은 이미 집사로 안수를 받고 우리 교회에서 섬기다가 현재는 휴무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세 분은 현재 서리집사로 봉사하고 있는데, 오늘 선출되면 내년 1월 첫 주일에 안수를 받고 안수집사로서 시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장로는 공동의회 참석인원의 2/3 득표로 선출되고, 안수집사는 참석인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됩니다. 모두 이번 공동의회를 위해 그 동안 기도해오셨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주님께 맡기고 더욱 하나 되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규수정에 대한 것은 이미 설명서를 게시판에 붙여 두기는 했지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여기에 말씀드립니다.

 

사실 당회는 현재와 같이 직분자들이 65세에 은퇴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이번에 내규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직분자를 추천하는데 있어서 65세 전후가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내규수정안은 사실 다른 직분들보다도 권사에 대한 것이 더 큽니다. 원래 권사는 당회에서 임명하지만 올해부터는 권사도 공천위원회에서 추천하기로 했는데, 올해 공천위원회는 권사를 추천하지 않고 내년으로 넘겼습니다. 이전에 당회에서는 65세가 넘는 분들에 대해 명예권사 직도 생각했지만, 이것은 없던 직분을 억지로 만드는 느낌이 들어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자 성도님들 중 65세 전후되는 분들이 많고, 권사로 임명하려 해도 이미 나이가 지났거나 임명받은 후 1-2년도 안 되어 바로 은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원래 좋은 의도로 은퇴 연령을 정한 것인데, 의도와는 달리 직분자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의 발목을 잡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권사뿐 아니라 장로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 장로로 선출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공천을 받고도 본인이 사양하거나, 공천을 수락하여 공동의회에 나왔지만 근소한 차이로 2/3가 안 되어 선출되지 못한 경우들이 이전에 많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장로가 되더라도 은퇴 연령이 다 되어 선출이 되는 경우에는 한 임기(3년)만 시무하고 바로 은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내규수정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공동의회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 내가 누구를 좋아하니까 뽑고 싫어하니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최대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한 표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투표하는 동시에, 주님의 사랑과 하나 됨의 정신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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