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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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 디트로이트에서 열렸던 미국장로교(PCUSA) 제221차 총회에서 또 다시 우려할 만한 사안들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곳 신문을 비롯하여 여러 매체에 이미 이것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왜곡되거나 잘못 전해지는 부분들이 있기에, 정확하게 무엇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부터 미국장로교 내에서도 동성 결혼이 인정되기 시작되었다는 것인데, 동성 결혼과 관련되어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총회의 유권해석(Authoritative Interpretation)을 통해서, 목사와 당회가 자신의 양심과 믿음에 따라 동성 결혼을 허락하는 주에 있는 경우 결혼을 주례하고 허락할 수 있도록 했고, 이것은 결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교단헌법 <규례서>에 정의되어 있는 결혼의 정의를, 기존의 "남자와 여자의 결합"에서 "두 사람, 전통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바꾸도록 이번에 통과가 되었는데, 이 안건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의 172개 노회들 중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내년 사이에 각 노회는 이 안건을 놓고 찬반 투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분위기로 볼 때 통과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미국장로교 안에서 이제 동성 결혼이 허락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교회와 목사에게 동성 결혼을 허락하도록 강요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각 교회는 자신들의 신앙 전통과 믿음에 따라 자신들의 신앙과 다른 결혼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사도 결혼 주례에 있어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동성 결혼의 주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 결혼에 대해 우호적인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미국장로교 총회가 동성 결혼을 허락했다는 부분만 강조해 보도하면서 이번 결정을 칭찬하고 있고, 동성 결혼 지지자들은 승리를 자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규례서의 직분자 안수 규정과 마찬가지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노회나 당회나 목사는 성령의 인도와 신앙의 양심에 따라,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만 해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결혼 승인과 주례에 대해 어떤 강요나 제한을 받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즉, 누구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동성 간의 결혼 승인과 결혼식 집행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총회의 결정으로 인하여 미국장로교 내의 한인교회들은 대부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내규도 재정비하고 오히려 새롭게 되고 정결케 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지금 이 미국 사회는 점점 더 반성경적인 조류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주들에서, 최근 들어 그런 결정은 위헌이며 동성 간에도 결혼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뒤집히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하이오 주도 그렇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살아갈 이 사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박해를 각오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인 엘리야가 등장한 때는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 아합과 그 부인인 악녀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대였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시대의 엘리야가 등장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아니,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모두가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