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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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목요일(13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바이든 정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마침 그와 비슷한 시간에 한국 법원에서도 마트와 백화점 및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뉴스나 사람들의 글을 보면 미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미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 명령을 중단시켰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확히 말하면,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체에 대해 정부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권한 남용이므로 중단하라고 대법관 6대3 결정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게 아니라, 민간 기업에게까지 정부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메디케이드(Medicaid)와 메디케어(Medicare) 지원금을 받는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5대4 결정으로 허용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은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 내용을 잘 보면, 연방대법원이 어느 쪽 편을 들어 결정한 것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가지고 ‘봐라. 미국은 역시 시민들의 자유를 더 중요시 여기는 나라다.’라고 하거나,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성향 판사들이 방역을 망쳤다.’라는 등의 말이 나오는 것을 볼 때 황당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좌파냐 우파냐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의학이나 방역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데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들은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한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처럼 방역패스를 중단시켰다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이 결정을 정치와 연관시키려는 시도도 옳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해 마트나 백화점 출입을 금지시킨 적이 없습니다. 백신이 나오기 전부터 다른 곳들은 문을 닫게 하면서도 생활에 꼭 필요한 상점들은 오픈해서 갈 수 있게 했고, 상황이 나아졌을 때는 마스크 규정도 완화했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상황을 한국과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백신 접종 의무화가 아예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강제할 수 없다고 한 것이지, 각 회사마다 그런 방침을 시행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100명 이상 되는 회사이든 아주 작은 사업체이든, 각자 방역 지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기업들은 스스로 결정해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 기관은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확실히 미국 법원은 철저히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인간 판사들이 내리는 결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전히 판결에 불만을 가지고 불복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판결은 완벽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매일 정직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